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회계처리(2017.11.20. 폐기)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1-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의하면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출연하였을 때의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출연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 유사한 세 개의 질의회신 (GKQA02-011, GKQA 02-092, GKQA 02-134)을 세 질의를 모두 담는 하나의 질의회신으로 통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 이에 따라 GKQA02-134를 수정하여 유지하고 GKQA02-011과 GKQA02-092는 폐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1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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