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발행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 회신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1-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의 지분에 대해 종전 기업회계기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1-1)(11-3)에 따르면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30에 따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개정되었음
  • 아래의 종전 질의회신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질의회신 사례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즉시 폐기조치함

I. 질의 내용

A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B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발행한 신주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A회사가 매수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A회사가 합병 전에 가지고 있던 B회사의 주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 12장 사업결합 문단 28에 따라 매수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매수원가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B회사의 타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일의 종가로 평가하여 매수원가에 반영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1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