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Consortium) 투자시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1-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A법인과 B법인이 일정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A법인은 자금 투자와 사업의 제안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 실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B법인은 자금만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동(Consortium) 투자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A법인의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을 송금받았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용 지출시 A법인 부담금은 개발비로, B법인 부담분은 예수금 상계처리합니다. 다만, A법인의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비용은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합니다.

B법인의 경우에 A법인으로 투자금액을 송금할 때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개발이 성공적으로 확정될 때 개발비로 대체시킵니다. 다만,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개발자금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금액은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2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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