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036
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갑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주식교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을의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화해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따라 갑 소유의 병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갑과 을이 분배하고 을의 주식교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경우, 을의 주식교환청구권 포기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회사의 주식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병회사의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갑이 지불하는 금액은 손익거래로 보아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36)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