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사용권 판매시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2-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선설비의 임대와 재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통신회사가 해외에 본사를 둔 통신회사인 C사로부터 해저케이블 사용권을 IRU(Indefeasible Right to Use) 조건으로 취득하고(이때 C사로부터 구입한 해저케이블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IRU 조건에 의해 제공받은 해저케이블시설 등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획득함), 이후 동 해저케이블 중 일부 용량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타 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매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저케이블 사용권의 매각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매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자산의 매각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동 사용권의 매각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출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3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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