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044
근저당부 채권을 구입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I. 질의 내용
회사가 화의 진행중인 A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A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B사로부터 매입하고 즉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A사로부터 유형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회사가 인식하여야 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부여된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그 유형자산으로 변제 받았다면,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채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4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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