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054
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의 분류
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 완화 및 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 완화 및 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은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5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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