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079
기계장치 주문제작·납품시 수익의 인식시기
I. 질의 내용
회사와 구매자가 기계장치 납품 주문에 대한 내역(품목, 수량, 사양, 대금지급 조건 등)에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수익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구매자가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이지만 표준화된 제조공정에서 생산한 후 정상적인 영업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 있고, 제조와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7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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