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082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가 토지와 호텔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주차장 부지에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토지와 함께 일괄취득한 기존건물은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영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는?
※ 기존건물은 취득후 3년정도 사용하였으며 감가상각하고 있었음.
Ⅱ. 회신 내용
기존건물의 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8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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