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5-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가 토지와 호텔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주차장 부지에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토지와 함께 일괄취득한 기존건물은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영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는?

※ 기존건물은 취득후 3년정도 사용하였으며 감가상각하고 있었음.

Ⅱ. 회신 내용

기존건물의 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8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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