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089
위탁훈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
[GKQA02-089] 위탁훈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2-05-30
관련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I. 질의 내용
회사가 정부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 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진행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훈련비에 대하여 일부는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일부는 수강생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인식해야 할 수익의 금액은? 이때 위탁훈련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교육시간과 교육인원에 대하여 정하여진 단가로 수령하는 것임.
Ⅱ. 회신 내용
교육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인 정부지원금과 수강료를 합한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8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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