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단기보유목적)의 평가 및 분류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6-0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보유목적으로 상장 또는 등록회사가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신주인수권의 분류 및 평가방법은? 다만, 이때의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6.41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손익은 당기에 인식하며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손익을 당기에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09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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