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127
GKQA02-088(대출채권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의 적용시기에 관한 추가회신
I. 질의 내용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모집비용과 근저당권설정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대출채권의 조기상환시 수취하는 조기상환수수료와 미상각된 비용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항목 즉, 대출모집비용과 근저당권설정료 등은 대출채권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대출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대출채권의 조기상환시 수취한 조기상환수수료는 미상각된 비용과 먼저 상계한 후 잔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2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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