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128
기술이전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금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가 제품 제조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know-how를 바탕으로 하여 A사에게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회사가 기술이전 시점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기술이전 완료 후에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술이전 완료 시점에서 기술이전의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전된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2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