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148
합병으로 교환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2017.11.20. 폐기)
I.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소유구조에서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때 B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기존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
II. 회신내용
합병전 피투자회사(B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후 피투자회사(C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상당액에서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 미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동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4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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