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교환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2017.11.20. 폐기)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08-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I.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소유구조에서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때 B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기존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

II. 회신내용

합병전 피투자회사(B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후 피투자회사(C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상당액에서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 미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동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4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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