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평가 관련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10-2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현물출자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그 차이금액을 손실로 인식한 경우, 이를 내부미실현손실로 하여 거래 발생시 제거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20, 실8.21에 의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먼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지분법 적용시 동 금액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6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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