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2-179
상장주식으로 교환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I. 질의 내용
회사는 비상장법인인 B사의 주식(투자유가증권)을 원가법에 의해 평가해왔는데, B사가 상장법인인 C사에 흡수합병되기로 결정됨.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고 교부받을 주식수가 확정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절차가 종결되었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법에 의한 장관의 합병인가 및 합병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 B주식의 평가방법은?
Ⅱ. 회신 내용
대차대조표일 현재 합병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B주식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0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7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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