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이자와 고정이자의 수수시점이 상이한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11-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가 거래상대방과 3개월마다 변동이자를 수수하고 만기인 1년 후에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이자율스왑은 매 변동이자 결제일마다 약정에 따른 변동이자와 만기에 지급되는 고정이자 중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의 현재가치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변동이자 결제일에 고정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매 변동이자 결제일마다 3개월분 고정이자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결산기와 결제일에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Front end fee)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39에 따라 최초 계약체결시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18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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