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11-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A사는 해외 Buyer로부터 수주한 주문양의 상당부분을 중국현지법인(A사의 지분 80%)에 원료를 공급하여 생산완료하도록 하고 A사의 명의로 해외현지법인이 Buyer에게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국현지법인에서 지출한 제조경비와 일정부분의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A사의 임가공비로 인식하여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때 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구매, 생산지시, 제조감독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인도시까지 재료 및 제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A사가 가짐.

Ⅱ. 회신 내용

중국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임가공비를 A사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20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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