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수익인식 : 총액 또는 순액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2-12-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백화점이 특정매입거래의 형태로 하여 백화점의 책임하에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체에 사전에 계약된 매입대금을 지급하되 미판매된 재고는 일정기간(반품기한: 60일 이내) 이내에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는 경우, 백화점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의 대상이 되는 매입계약에 단순히 반품기한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수익의 총액 인식은 각 계약 건별로 재화의 특성, 판매관행, 반품기한 등의 거래조건, 가격결정권한, 반품에 관한 회사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매입물량 대부분에 대한 재고위험이 주기적인 반품, 매입가격의 할인 등에 의해 회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2-215)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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