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3-00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명칭 사용
I. 질의 내용
회사가 당기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보전하였고, 다른 처분은 없었으며, bottom line에 차기이월결손금이 아닌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기록될 경우, 명칭을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00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