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인식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3-01-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투자계정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향후 이익의 범위안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매년 당기에 발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실시하도록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고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사회의 결의 및 관련문서 등의 충분한 증거에 의해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미배당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010)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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