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3-016
영업양수시 추가이전대가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A회사가 C회사에 영업양수도 후 향후 C회사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업양수도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 C회사는 이를 영업양수일에 추가적 매수대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영업양수도일 및 영업양수도 후 이전대가 및 조건부대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27~28, 34~35 및 38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016)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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