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물거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 질의(2017.11.20. 폐기)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3-03-0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의 예상매출·매입거래 발생 시점은 예정되어 있고 외화매출채권·외화매입채무는 매출·매입거래 발생 후 30일, 45일 경과 후 정산됨. 회사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화매출채권·외화매입채무의 정산 시점을 만기로 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된 선물만기, 예상매출·매입거래 시기, 전략 등 계획은 사전에 문서화되었으며 예상매출·매입거래의 실제 발생 시점은 문서화된 내용과 중요한 차이 없음. 이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할 수 있다면 예상매출·매입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적용할 것인지, 외화매출채권·외화매입채무 정산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통화선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통화선물계약시점부터 예상 매출거래 및 예상 매입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출․매입거래가 발생한 이후부터 통화선물계약 만기까지의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합니다.

※ 폐기사유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050)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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