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3-061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당기에 주식매입선택권의 기대권리소멸율이 증가하여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비용이 당기 말까지 인식하여야 할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비용이 증가된 기대권리소멸률에 따라 당기 말까지 인식하여야 할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06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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