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3-092
구조조정조합이 소유한 재매도약정이 있는 주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비상장기업인 A사는 기업매각절차에 따라 X사 컨소시엄에 인수되었고, X사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자체 확보가 어려워 구조조정조합인 Y조합(존속기간은 한시적)과 함께 A사에 투자하기로 함. 이 때 Y조합은 향후 투자원금의 확실한 회수 목적으로 대주주인 X사와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Y조합이 투자한 A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 주주간 합의서의 내용>
- 경영권 : Y조합이 지명하는 1인을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
- 주식매수청구권 : Y조합은 보유중인 주식의 매수를 X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청구가격은 액면가액 + 10%의 이자로 함.
- 주식매도청구권 : X사는 Y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를 Y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격은 액면가액 + 15%의 이자로 한다. 기간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함.
- 구조조정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 : Y조합은 구조조정조합이 존속기간(한시적) 만료로 해산되는 경우, 만료일 당시 조합명의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매수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X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매수가액이 액면가액 + 10% 이자를 합산한 금액(투자원리금)미만인 경우 투자원리금을 매수가격으로 함.
[조합명의의 주식×액면가액+인수이후 A사의 순자산 증가분×조합지분율×0.5]
Ⅱ. 회신 내용
Y조합이 구조조정조합으로서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특별목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제3절에서 의미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09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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