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3-10-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A는 각각 95%와 27%를 소유하고 있는 B사와 C사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는데, B사는 당기 중 9월초 특정일의 종가로 장외거래를 통하여 A사가 보유하고 있던 C사의 주식 27%를 전량 취득하였음. 또한 B사는 9월말 특정일의 종가로 C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9%를 시장에서 취득하였음. (단, B는 A의 연결대상이나 C는 A의 연결대상은 아니며, B가 C에 대한 지분율이 27%일 때는 C는 B의 연결대상이 아니었으나, 9% 추가취득 후 지분율이 36%가 되면서 C는 B의 연결대상에 포함됨) 이 경우, B사가 A사로부터 취득한 C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떠한 금액으로 하는지?

Ⅱ. 회신 내용

B사가 취득한 C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10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