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3-109
외화금액으로 결정된 중간배당의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회사의 이사회에서 XX Euro 금액으로 상법상 하자가 없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이사회 결의시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고, 배당금 지급시에 실제지급액과 미지급배당금 계상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당기 손실)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10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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