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3-12-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는 외화채권(확정이자율 이표채, 위험회피 대상항목) 투자(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현금흐름의 환위험을 회피하여 원화확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 fixed USD pay - fixed KRW receive, 이하 고정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3-11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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