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의 회계처리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4-05-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내재파생상품을 적용하여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교환사채의 조건 -

교환사채의 만기 : 5년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부터 만기일 이전 10영업일까지 행사가 가능함.
  •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채원금을 상환해야 함.

참고로 교환사채에 부가된 교환옵션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은 해석 53-70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4-01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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