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4-022
공사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고려방법에 관한 질의
Ⅰ. 질의 내용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4-02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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