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4-032
지배종속기업간 합병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A회사는 200X년 8월 법정관리중인 B회사에 대하여 M&A를 통하여 지분 74.42%를 인수함에 따라 A회사가 지배기업, B회사가 종속기업이 되었고, 200X년 4월 양 회사는 B회사를 존속회사로 A회사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을 실시하였음. 지배기업을 소멸회사로, 종속기업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회계처리상 합병주체를 어느 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회사는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B회사의 자산/부채를 A회사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4-03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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