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4-10-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질의 가) 회사는 5년 만기 고정금리외화부채를 발행하고 일정 시점이 경과 후에 이 외화부채에 따른 미래현금유출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잔여기간이 동일한 통화스왑(고정외화-고정원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나) 만일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외화부채의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가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며 외화부채의 환산 및 상환과 이자의 지급시 위험회피된 부분의 손익을 상쇄하도록 기타포괄손익에서 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4-05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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