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5-009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I. 질의 내용
이연법인세 계상전 회계상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이 있었음.
- (차) 유동자산 30 (대) 충당부채 80
유형자산 200 기타부채 200
영업권 50
세무상, 충당부채 80이 손금불산입(유보)됨에 따라, 영업권 50과 유형자산 30이 손금산입(유보) 되었음.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금액은?
Ⅱ. 회신 내용
사업결합시점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으며, 사업결합시점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5-00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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