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5-039
현물출자 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에 대한 질의
I. 질의내용
회사는 대여금을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만일 현물출자시점에서 대여금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근거로 평가한 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동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미실현손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현물출자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현물출자시점에 먼저 대손상각비를 인식한 후 지분법 적용시 동 금액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5-03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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