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자산 성과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01-0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내용
  2. II. 회신내용

I. 질의내용

갑법인은 보유외화자산의 해외운용을 위하여 해외투자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해외투자기관의 투자대상 :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며, 일부 해외통화거래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
  • (나)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해외거래관행상 명시되어 있지않으나, 최소 3~5년이상의 장기투자일임계약
  • (다) 투자일임계약의 성격 : 특정투자일임계약
  • (라) 투자일임계약의 분류 : 중앙은행의 성격상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해 투자하므로 채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타 투자상품은 해당계정으로 처리
  • (마) 투자일임계약 수수료의 지급방법 : 당해연도의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익년도 2월말에 지급
  • ① 기본수수료 : 운용규모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
  • ② 성과수수료 :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
  • (바) 갑법인의 회계연도 : 1월 1일~12월 31일
  • (사) 성과수수료에 관한 보충내용
  • 성과수수료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운용성과(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초과수익은 실현된 성과뿐만 아니라 미실현된 성과(예 : 평가손익)를 포함함.
  • 성과수수료가 연도별로 독립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지급된 이후 추가적인 정산절차는 없음.
  • 부(-)의 초과수익에 대해 부(-)의 성과수수료는 책정되지 않음.

갑법인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장기의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을 계약함에 따라 해외투자기관에 지급하는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중 성과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성과수수료 지급대상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말일 현재 특정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성과수수료는 당기 비용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0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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