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조정 시 원금감면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01-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당사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서 과거 A국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지난 수년간 상환받지 못하던 중, 최근일 해당국과 원리금 탕감 및 신규 채무증권 발행에 의한 상환방법에 대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 : US$ 10,000,000
  • 과거년도 이자수익 미인식액(장부외 금액) : US$ 10,000,000 (유효이자율 6%)
  • 합의조건 : 원리금탕감 80%, 잔여원금 US$ 4,000,000에 5% 이자율로 20년간 분할상환
  • 탕감후 잔여분에 대하여는 US$4,000,000를 원금으로 하는 채무증권(New Note발행)
  •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 US$ 6,100,000
  • ⑴ 원금 - US$ 4,000,000
  • ⑵ 이자 - US$ 2,100,000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는? 특히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 6,100,000)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면 후 원금($ 4,000,000)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6.146에 따라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된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의 문단 6.90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0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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