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6-009
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에 관한 질의
I. 질의내용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0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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