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02-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내용
  2. II. 회신내용

I. 질의내용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0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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