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인식시점 관련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07-0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공장폐쇄로 퇴사가 예정된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퇴직위로금과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은?

  • 회사는 관련법 및 회사규정에서 요구되는 비자발적퇴직자에 대한 최소퇴직고지기간 3-4개월 이전에 근무조건부 특별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발표하고 개별면담으로 퇴직대상자 확정
  • 특별퇴직위로금은 근무연수별(20X7년 5월 1일자 기준)로 차등 산정하여 지불하되, 20X7년 3월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미래 근무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종업원의 수령자격 획득에 요구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채를 인식하고, 미래 근무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17, 14.18에 따라 부채를 인식합니다. 미래 근무용역의 대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계약 등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26)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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