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의무를 부담하고 수령하는 자산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11-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증폭기의 설치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와 증폭기 제조회사는 2년간 무상A/S책임이 있음. 증폭기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제조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추후 발생할 A/S에 대비하고자 증폭기 1,000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A/S수요가 1,0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회사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무상AS기간인 2년이 지나면 무상수령분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제조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증폭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AS책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수령하는 증폭기를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4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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