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11-2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질의 1. 외화위험을 회피하고자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거래에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2.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외화위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기존 외화거래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4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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