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O의 분류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6-12-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질의 1) 상환금액(이자 포함)이 확정된 채권과 상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Subordinated Note가 결합된 CDO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출자증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변제순위는 가장 후순위임.
  • 원금은 계약상으로만 확정되어 있고 ‘자산성과 - 선순위 계층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배분받을 수 있음
  • CDO에 대한 유통시장이 존재하며 선순위 계층과 후순위 계층의 분리매각은 할 수 없음.

(질의 2) (질의 1)에서 만기보유증권 분류를 할 수 없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다른 만기보유증권도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다른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6-056)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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