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7-001
지분법손실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I. 질의 내용
당사는 현재 약 38%의 지분을 소유하고(최대주주)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손실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6에 규정된 인식요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등 구체적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이사회 결의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9내지 문단 22.23에서 규정한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0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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