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7-005
건설중인자산의 매각시 수익인식
I. 질의 내용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소유의 토지위에 XX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건물을 건설 하던 중, ○○은행과 건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수익을 기준서 제12호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자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05)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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