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7-019
물적분할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중단사업) 적용여부
Ⅰ. 질의 내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분할기일 2007. 4. 1.)하면 분할기업은 2007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사업부문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물적분할 자체만으로는 사업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8.5에 해당하고,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1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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