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7-07-0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BTL 방식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와 시공사인 경우 각각 수익의 인식과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 및 임대료 수취에 있어 어떠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Ⅱ. 회신 내용

BTL사업방식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실16.19와 실16.27를 적용하여 개별 SPC 별로 SPC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수익의 인식 여부와 수익인식의 방법(총액, 순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BTL사업에서의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와 임대료의 회수는 그 실질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23)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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