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익 측정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7-10-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환경관련 사업투자자인 내국법인 ‘갑’은 영국펀드운영사 ‘A’와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A’와 ‘B'로부터 건설공사의 공동발주를 받아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B’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A’로부터는 현금 이외에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 중 일부인 40만톤을 받기로 하였음.

'갑‘이 건설공사의 대가로 수취할(CER)을 취득 이전에 CER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내국법인 ’을‘과 체결한 경우 플랜트완료시점인 2007년 11월 1일에 공사수익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선도거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만일 공사수익을 CER의 선도거래 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로 인식하여야 할 경우 선도거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사수익은 수취할 대가인 CER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선도가액이 공정가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수취할 CER의 공정가치가 공사완료시점 이후에 하락하면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적절히 반영합니다. 한편, 선도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16를 적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35)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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