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7-12-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는 고정금리부 외화사채와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부 외화사채(만기 10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12개월 후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위험 및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고정’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만기 5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3개월 후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위험 및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고정’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이들 외화사채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가 각각의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고정-고정’ 통화스왑의 경우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와 , ‘변동-고정’ 통화스왑에 대해서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시, 분리방법에 있어서 ‘원금’현가 부분과 ‘이자’현가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질의2] 2007년 6월 8일자로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서, ‘고정-고정’ 통화스왑과 ‘변동-고정’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완전위험회피가 되었다면 결산시 평가한 통화스왑의 공정가치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금액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고정-고정’ 통화스왑은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으며, ‘변동-고정’ 통화스왑은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시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고정-고정’ 통화스왑과 ‘변동-고정’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6.72 및 6.74(4)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4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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