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인수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7-12-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1999년에 거래기업(A회사라 함)은 종전 소유자(B라 함)의 채권자가 경매를 붙인 골프장(골프장 운영을 위한 공사 진행 상태)의 토지를 225억원에 낙찰 받음. 낙찰 후 A는 골프장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B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2006년도 수원지원에서 A가 B에게 사업권 및 기타제반사항과 관련한 29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따라 동 금액을 지급하고 골프장에 대한 사업허가권을 받음.

[질의 1] A와 B 사이의 거래를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 4장 사업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가?

[질의 2] 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거래라면 290억원의 회계처리는?

[질의 3] 당 거래가 사업양수도가 거래가 아니라면 290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은 개별거래이며, 사업권의 취득 역시 별도의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 4장의 사업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지출금액 중 사업권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권으로 처리하고 사업권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별도의 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7-045)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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