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8-002
주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주주의 의사에 따라 ‘분할납입’이 허용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의 과정에서 지배회사가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8-00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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