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8-02-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시장성이 없는 외화사모사채)를 다음과 같은 상환조건으로 발행하였음

만기상환시만기일에 미상환 사채 잔액을 미달러화로 일시상환(표면이자율 0%)
조기상환시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이율 4.0%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을 미화로 지급

회사가 신주인수권대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 문단 15.2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2 및 6.13을 적용할 경우,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이 계약상 만기까지인가 아니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예상되는 시점까지인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5장 문단 15.2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문단 6.12 및 6.13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만기일까지 하는 것이며, 만기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8-00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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